
사진출처-김수현 공식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최근 검찰의 구속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과 말씀하신 ‘1,800억’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발달과 허위 사실 유포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우 김수현 씨가 과거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해 왔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방송의 근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나 음성 파일 등은 모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위조·조작된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2. “1,800억 청구해라” 협박과 강요미수 (공소장 내용)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김수현 씨의 사생활 관련 사진(하체 노출 사진 등)을 빌미로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수현 씨가 이를 거부하자 협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시 김수현 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자, 김 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제작사를 부추기고 김수현 씨를 압박했습니다.
“드라마 공개 보류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 공개하면 (자료를) 터뜨려 주겠다.”
“제작사가 김수현 배우한테 1,200억이나 1,8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
즉, 사과하지 않으면 사생활 자료를 폭로해 드라마 방영을 무산시키고, 이로 인해 제작사로부터 수천억 대(1,200억~1,8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3. 적용된 혐의와 현재 상황
검찰(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혐의들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협박 (사진을 무기로 사과를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침)
- 스토킹처벌법 위반 (법원의 접근 및 연락 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당일에도 유튜브 방송을 강행한 혐의 등)
현재 김세의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독방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김수현 씨 측 역시 김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별도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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